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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다미 2023. 7. 26. 07:10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들이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들이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이 되며, 해당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시는대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에는 해당 대출 외 다른 서민지원 대출 등 근로자 대출 상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Content)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2. 정부지원 서민대출
  3.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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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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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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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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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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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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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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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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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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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1.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우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index.jsp)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드래그 후,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클릭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3.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할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 -> 공인인증서 필수

 

4. 개인정보동의 등 필요사항 동의 및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5. 융자종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접수

 

6. 접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7. 외부기관 접수 원할 시 아래 내용 확인 후,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내방 및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15 대출

 

 

 

서민대출 햇살론 (금리 및 조건 비교) - 2023

서민대출 햇살론 (금리 및 조건 비교) - 2023 현재와 같은 고금리의 시대에는 대출의 심사과정이 이전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한다 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떄문에 여러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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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1, 2 대출

 

 

 

사잇돌 대출 금리 비교 (신청 자격 조건) - 사잇돌2 대출 자격

사잇돌 대출 금리 비교 (신청 자격 조건) - 사잇돌2 대출 자격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 저신용자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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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자격 비교) - 2023년 New Ver.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자격 비교) - 2023년 New Ver.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민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정부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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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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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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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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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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