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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출 Top 5 (자격 및 조건)

다미 2023. 10. 30. 08:05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Top 5 (자격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Top 5 (자격 및 조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계급여 기준으로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규모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최저 생활비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과 평가하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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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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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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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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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자격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대출한도 : ~ 최대 1,2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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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대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대출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신청제외대상
   -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2년 가능)

 

 ▶ 대출금리 : 최소 1.12% ~ 최대 2.05%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x 2배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사전 콜센터 문의할 것)

 

 ▶ 필요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의 5%이상의 송금내역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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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제도

 

 

※ 일부 특별시,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

 

 ▶ 대출용도 :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 학자금 등

 

 ▶ 소득기준 : 금융취약계층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 0% ~ 3.0% (고정/변동금리)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 최대 5,000만 원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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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앤캐시 - 신규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 원

 

  ▶ 대출기간 : 12개월 ~ 최대 60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자유상환 :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소득증빙서류 및 신청인에 따른 대출 요청 서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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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코프 - 신용대출

 

 

<리드코프 - 신용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하 (채무불이행 등록자 제외)

 

  ▶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대출기간 : ~ 최대 60개월 이내

 

  ▶ 대출금리 :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자유상환 :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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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캐쉬대부 - 주부대출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직장인

 

 

  ▶ 가입대상

    - 주부대출 :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부 만 20세~ 만 60세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고객 (만 20~65세)

    - 직장인대출 :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직장인

 

  ▶ 대출한도 : 일부상품에 한해 소득 확인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내 

     - 직장인 & 주부대출 : 최대 1,000만 원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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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레디트대부 - 회생, 회복, 파산 대출 / 차량담보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 만 65세

     - 회생, 회복, 파산 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으신 고객

     - 차량대출 :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000만원 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초본, 신분증) 외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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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크레디트대부 - 바로300대출

 

 

 

<바로크레디트대부 - 바로300대출>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대출한도 : 100만원 ~ 3,000만원 (단, 300만원 초과시 소득증빙자료필수)

 

  ▶ 대출기간 :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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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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