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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출 Top 5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 대출)

다미 2024. 4. 12. 08:10

소상공인 지원 대출 Top 5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Top 5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 대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 중 서민금융 정책 중 일환으로 신규사업자 및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신규사업 창업 자금 그리고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정책이 있습다. 우선 아래에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좋은 조건이라면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참고자료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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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 금리 비교

 

 

 

 

 

 

개인 사업자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올 하반기 부터 기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5%대의 금리 수준이 국민은행을 통해서 5% 아래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9%대 이지만, 해당 대출 금리가 매우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주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순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다는 것이 유매우 눈에 뛰며 특히나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어 하반기 부터는 4.5% 이하로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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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비교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보다 금리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5%대로 실행되고 있는 하나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6%대를 상회했지만 많은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6% 아래로 떨어진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신용대출에서 대출 금리가 다소 높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금리를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출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기떄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로 갈 수록 신용대출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비해서 아직까지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며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최대한 여러 대출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다면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의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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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고시 금리 조건 비교 (주간단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한 후 다소 낮은 수준에서 보합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 시장은 여전히 차가우며 변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F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출 시장의 변화가 빠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대출에 대한 전략이 다른만큼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전문은행의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만큼 해당 은행들의 변화와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가 될 수록 결국 금리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 변화를 묶어버리는 것 보다는 변동금리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향후 대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까지는 사업자 대출 금리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하시면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고차트

 

 

 

 

최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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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자격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햇살론15 보증거절자)

   2) 신용평점 하위 10%*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고정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1년 가능)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우대대금리 : 

  1)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최대 3.0%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3.0%p, 5년 상환 시 1.5%p

  2)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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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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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 사업자대출

 

 

 

▶ 대출 개요요

  사치, 항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기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 시점 당시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중 일 것

    - 신청 시점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야지 저금리 대환 자금 신청할 수 있음.

    - 휴,폐업, 세금 체압,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일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체서법에 따라 법인사업다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법인

 

 

사업자 대출 대상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됨.

 

가.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상품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에 해당됨

 

나.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출 신청 전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파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대출

 

다.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지원 대상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환대상 제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직접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내 "지원대상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신용 대출 대상

 

 

가. 20.1.1 ~ 23.5.31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시가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고려 해당 기간에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해 

 

나.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출 신청 전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파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 대출)

   - 신용정보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 대

 

다.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지원 대상

   - 가계 신용대출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증된 금액 범위 내 가능 (2천만원 한도)

   - 사업목적으로 보기 어렵고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 제외

 

 

대출 조건

 

 

▶ 대환규모 : 9.5조원 (사업자 대출)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금리 : 기간별 금리 상환 범위 내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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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 사업자대출

 

 

  ▶ 상품개요 : 연 7% 이상 금리 대출자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연 6.5% 이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정부지원을 통해 신청

 

  ▶ 대출대상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 20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받은 사실 있는 경우

    -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금리 7% 이상 대출 보유 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다으 전체 포함)

 

  ▶ 대출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제외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 대출인 경우도 포함)

 

  ▶ 한도 : 개인사업자 - 5,000만원 / 법인 소기업 - 1억 원

 

  ▶ 상환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가능)

 

  ▶ 금리 : 2년간최고 5.5% 고정금리 적용 (연 1% 보증료 고정 부과)

     - 연 7%대 소상공인 보유 대출 → 6.5% 금리 가능

     - 신용점수 고점수 일 경우 6.5% 보다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 적용

 

▶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물론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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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햇살론15 사업자 대출

 

 

 

햇살론 대출 자격 (조건 비교) - 햇살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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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1,2 사업자 대출

 

 

 

 

사잇돌 대출 금리 비교 (신청 자격 조건) - 사잇돌2 대출 자격

사잇돌 대출 금리 비교 (신청 자격 조건) - 사잇돌2 대출 자격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 저신용자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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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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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 정부지원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담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저리로 쉽게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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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자금별 규정에 따라 적용.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담보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립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 신청방법 : 주요 포탈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입력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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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금융 대출 Top 5 (금리 및 조건) - 2금융권 대출

2금융 대출 Top 5 (금리 및 조건) - 2금융권 대출 2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기타 여신 회사들의 집합을 2금융권이라고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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