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펀드
매년 말 연금정산을 할때면 내가 얼마나 더 세액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받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준비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부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은 노후준비의 일환으로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이라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금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언론 및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계산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노후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챙겨줄 수 없다면 스스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상품들도 가입하여 노후를 위해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연금저축 이외에도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노후준비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투자운용사에서 대신하여 운용해주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자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왜 펀드라는 명칭이 붙었을 까요? 펀드는 돈을 일정 금액 납입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투자방식에 의해서 수익률의 성과가 가르는 펀드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고민한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주식, 펀드, ETF 등을 투자하며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연금저축펀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이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인 보험사에서 저축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 개인이 연금형식으로 받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한 상품으로 최대 연 90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나 많은 투자자 분들이 해당 펀드에 관심 같은 이유는 결국 연말정산에서의 세제혜택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을 때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 계좌가 빛을 바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능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보험상품이 좋지만, 반대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를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3년 이전의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연간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추가로 2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 상품과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우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미래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를 받는 상품으로서 효과적인 상품인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추후에 받는 급여 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좋은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세제혜택 시점 | 보험금 수령 시 | 보험금 납입 시 |
세제혜택 내용 | 보험 차익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세액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 대상) |
세제혜택 요건 | 일시납 : 10년 유지, 납입금액 1억 이하 월 적립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 수령 |
세제혜택 요건 미충족 시 | 이자소득세 15.4% 발생 | 계약 중도 해지, 연금 수령 이외 방식 인출 시 기타소득세 납부 불이익 발생 |
연금 수령 기간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가능) 종신 보장 |
만 55세 이후 |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은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실행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환금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모두다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오랜시간 상품을 유지할 조건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가입조건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 불입 합계액 전 금융권)
▶ 계좌 개설 : 1인 다수 계좌개설 가능
▶ 세제혜택 :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개인연금펀드&보험 및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ISA 계좌 만기 시, 개인연금펀드와 합산 시 추가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 예금보호 : 불가능 (원금 손실 가능)
▶ 중도인출 : 공제 혜택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가능
▶ 중도해지 : 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 (16.5% 부과) -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율로 과세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납입방식 : 자유
▶ 연금수령 최소 나이 : 만 55세 이하 / 종료 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 연금소득세율 : 만 나이 기준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신설)
▶ 부득이한 연금수령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게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 해산 결의, 파산선고
연금저축펀드 투자가능 상품
▶ 투자가능 상품 : ETF, 일반 펀드, 리츠, 채권 등
▶ 가입방법 : 증권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가입 가능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정안>
즉 해당 내용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합산한 금액이 최대 6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따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 예시
총급여 (종합소득세) |
연금저축 세액공제 | 공제율 | 공제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5% | 최대 90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최대 72만원 |
▶ 다니엘(나이 : 32) :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을 연금저축 상품에 불입할 경우 90만 원이 소득 공제된다.
▶ 다니엘(나이: 42) :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연금저축 상품에 불입 시 75만원이 소득 공제된다.
▶ 다니엘(나이: 51) : 종합소득이 6,000만원 초과 할 경우
- 600만 원 연금저축 상품에 불입 시 72 만원 소득 공제된다 위와 같이 세율을 대입한다면 공제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연금저축펀드 | 직접투자 가능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투자 자유도) 고수익 가능 절세효과 |
중도 인출 수수료 중도 해지 장기간 투자 |
2023년 추가 신설된 부분으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하다는 점은 앞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 혜택 (장단점)
2023년 추가 신설된 부분으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하다는 점은 앞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의사항
▶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세율 적용 등 사유로 가입 제한됨
▶ 외국인도 가입은 가능하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연금저축 펀드 가입 가능
▶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및 ETF 매매만 허용
▶연금 수령 이후에도 남은 자금으로 연금저축펀드 운영 가능
▶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추가납입은 가능
▶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보험과 다르게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되지 않은 상품
(세액공제만 가능)
▶ 연금 개시 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세금 안내
중도 입출금 관련 정보
연금저축 vs IRP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납입한도 (연)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투자가능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펀드), ETF |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
연금수령요건 | 연령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령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있는 경우 만 55세 부터 수령 가능 |
연금 지급 시 세금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1) 연금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2)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1)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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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시 세금 | - 세액 받지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IRP 이연퇴직소득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은 보험의 종류 중 하나로서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게 된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은 모든 사망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질병 또는 상해 사망으로 인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순위
결국 보험사 순위를 확인할 때, 보험 계약 건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계약 금액을 토대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화, 교보, 신한 그리고 라이나 생명이 가장 많은 보험 계약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약 600조나 되는 금액의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만큼 정말 어마 무시한 금액의 계약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순위
결국 보험사 순위를 확인할 때, 보험 계약 건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계약 금액을 토대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으로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다수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같이 채권 보험 등을 산업용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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