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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다미 2022. 4. 15. 10:17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혼자 독립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것이다.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 목돈이 필요하여 부족하고 그렇다면 전세나 임대주택을 알아볼 수밖에 업다. 하지만 만약 최저소득계층이라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임차인이 정말 원하는 조건 및 자격이 있는 주택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해야 하는 직장과 너무 멀리 있기에도 어렵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기보다는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정부 지원 정책 전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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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주택 이란?

 

전세임대주택 이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저소득계층에게 기존주택 또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체결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재임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는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기보다는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정부 지원 정책 전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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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상품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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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신혼부부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 입주대상 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소득기준>

 

 

  • 임대조건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전세금 지원 힌도액

 

<전세금 지원 힌도액>

 

 

  •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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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세주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현재 주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및 예비신혼부부인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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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론

 

내가 살 곳을 찾는 다는 것은 결국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소득계층 등 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 만약 자신의 자격과 조건이 해당 상품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다른 좋은 조건의 혜택들도 많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아래 참고자료에 URL로 남겨드리오니, 해당 정보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정부지원 정책을 이용하여 충분히 전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노력하면 결국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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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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