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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 정부 지원 사업

다미 2022. 7. 14. 09:2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 - 정부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 정부 지원 사업>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통하여 노동자의 고용불만 해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안타깝게도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작되었지만, 2022년 6월 30일 자로 지원 종료되었지만 향후 다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참고자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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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지원 정책 일환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영세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부담이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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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이상)

 

 

 

*55세 이상 고령자 (1967.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2.1월 현재)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84만 원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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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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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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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행기관

 

 

<신청 대행기관>

 

▶ 보험사무위탁 개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 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_일자리안정자금_신청대행기관_리스트_22.1.18..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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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일자리 안정자금은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위 조건 및 자격이 충족된다면 해당 조건들을 토대로 신청하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매우 좋은 지원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URL로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핵심요약 (22년 3분기) -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핵심요약 (22년 3분기) -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담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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