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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3년 Ver.

다미 2023. 1. 16. 07:2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3년 Ver.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3년 Ver.>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매우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신용대출 뿐만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들이 금리가 매우 높기 떄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일정 조건에 충족될 시 해당 대출 상품을 실행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며 당신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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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간으)

 

 

 

 

 

 

 전세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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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구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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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기타사항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담보취득 및 보증내용 안내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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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프로세스)

 

 

▶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화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6) 소득확인서류

 

 

 

 

 

 

 

 

 추가대출

 

대출대상 : 아래 요건 충족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하는 경우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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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질문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함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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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보자!

 

 

 

Top 1. "이사비 지급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기사건은 결국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깡통 전셋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의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지급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Top 2. 세금 체납액

 

집주인에게 만약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이 언급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밀려날 경우 전세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세금 체납한 집주인과 계약 시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당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사기를 피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Top 3. 신축빌라

 

신축 빌라를 계속 추천해준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사실 신축빌라가 가장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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