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및 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에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해당 절차마다 각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알아볼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채무조정 제도이다. 해당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이자를 감면받고 분할 상환 그리고 일정 부분 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아 다시 한번 금융생활에서 좋은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자.
시작하기 앞서 만약 다른 제도의 채무조정이 궁금하다면 글 맨 하단에 다른 종류의 채무조정을 확인하 실 수 있도록 URL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자격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 결론
- 참고자료
1.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융이 과도하게 잡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 제로를 통해 분할 상환 그리고 유리한 조건의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강제력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협력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당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와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시 어려운 부분들을 신용회복위원회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은 매우 저렴하여 5만 원만 지급한다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저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긴 어렵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회복 가능한 분들이 많으니 한번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될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하여 조정
- 직접 방문 즉시 신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2.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자격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자격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90일)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사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채무조정대상 :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아래 내역은 채무조정 제외 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협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은 0~30% 범위 감면, 상계 채권은 원금 20~70% 범위 내 감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신청비용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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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 도는 접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해당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그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신정차격 확인 서류 등
4.
결론
결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채무조정에는 총 3 분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해당 자격 조건에 맞추어 금리 인하,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자 노력이다. 결국에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만약 시도해보기 전 포기 버린다면 현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조금 더 노력하고 한 개라도 더 찾는 사람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은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자
재주가 비상하고 뛰어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다.
- 몽테뉴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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