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특수법인으로서 채무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이들 혼돈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에 따른 공신력 있는 채무 조정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와 합의에 의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 및 절차
-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절차
- 결론
- 참고자료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란?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빛이 너무 크거나 많아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해당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격에 맞추어 신청하면 된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해당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으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대문에 절차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장점은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채무 조정 신청 절차입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의사결정되고 채무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이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분할 상환
- 채무감면
-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는 채권금융회사와 같이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내용이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채권금융회사에서도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대 2회까지 기회가 생기며 만약 거부가 될 경우 직접 상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력기관일 경우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자격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공통사항)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필수)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존재하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이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 (필수)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있고 총 채무액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채무액 30% 미만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필수)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3.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절차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절차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도는 접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해당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그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권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되고 채무자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계획되로 상환해야만 한다.
4.
결론
결론
항상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현재 노력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다 보면 결국 방법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잘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그렇기에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편에서는 각각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 롱펠로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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