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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모아 은퇴하자/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다미 2022. 3. 27. 22:30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위한 절차 및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절차들을 이용한다면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 더 여유롭게 금융 상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였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자료에 URL을 포함시켰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장단점
  2.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3.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4. 결론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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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장단점

 

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장단점

 

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이다.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이를 통해서 신용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양게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장단점>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해당 절차를 이용할 경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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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자격>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신청비용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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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인터넷 신청 도는 접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해당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그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신정차격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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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항상 노력하다 보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파산절차도, 회생절차도 채무조정절차도 마찬가지다. 알아보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다. 결국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 호라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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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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