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일 안에 신청하고 최대 10만 원 지급받자
오는 1월 17일 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4천 명 이상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서 외부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백신이 필수사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해당 백신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물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의의 및 지원물품(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의의 & 지원물품 및 금액
작년 12월 6일부터 방역 패스 제도가 실행되면서 QR코드 또는 확인용 단말기를 무조건적으로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같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시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하여 국가 정책에 맞게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물품은 QR코드 단말기,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이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0만원 금액이 지원되며,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의 누리집을 통해 영수증 제출하고 신청하면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일정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및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1. 방역물품지원금은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적으로 신청 접수받는다.
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하며,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3.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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