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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조건) - 전세자금대출

다미 2023. 7. 19. 07:10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조건) -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조건) - 전세자금대출>

 

 

작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다소 일반 대출 금리가 서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반 대출 금리를 매주마다 비교해드리고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하여 정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주거라는 필수불가피한 목적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이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서민들에게 금융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해당 조건 및 자격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조건 및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걱정이된다면 포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수많은 대출들이 존재합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주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고 있으며, 블로그 내 수많은 대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만큼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Content)

  1.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2.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3.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4. 대출 기한연장 (계약 연장)
  5. 버팀목 대출 지원 프로그램
  6. 일반 전세대출 현황 및 정보
  7. 전세 대출 받기 전 체크리스트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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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목 전세대출 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버팀목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전세자금대출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이다.

 

해당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방문을 통하여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지원 전세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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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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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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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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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2)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소득 산정은 세전기준 산정)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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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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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상환방법 :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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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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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 동일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유의사항 : 이외 사항들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따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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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출 갈아타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경우>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 이용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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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지원방법 

    1. 기존 대출 연장

       → 기한연장 처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2. 신규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서(임차권등기세입자)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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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추가 대출(증액)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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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 자

   2.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한 자

   3.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자

   4.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5억원 / 수도권 외 2.5억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8억원, 수도권 외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동일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 이용기간 : 2년 (최장 10년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1.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舊 임대차계약서

    2.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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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종류별 정보

 

 

<보증 종류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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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대출 평균 금리 (월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평균 실행 대출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3.0%대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뱅크 3.6% 그리고 케이뱅크 3.9%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미만의 대출은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리고 하나은행 총 4가지 대출 상품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상품의 경우 4% 초반대 대출 금리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대체로 금리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은행 대출 상품이 매우 높으며, 광주은행도 약 0.5%p 수준의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대구은행 상품을 잘 이용하신다면 최대한 낮은 금리로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였지만, 아직까지 3%대로 머무르고 있기 떄문에 적절하게 비교하시어 대출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대출 금리를 최대한 여러 곳을 비교하시어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금리 뿐만 아니라 중동상환수수료 그리고 연장여부 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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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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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점수 신용등급 환산표

 

<신용점수 등급 환산표>

 

'21년 1월부로 신용등급 제도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생겼지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는 결국엔 신용등급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 등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구 신용등급제를 현 신용점수제에 대입했을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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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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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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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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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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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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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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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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