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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대출 (대환대출) Best 10 - 금리 및 조건

다미 2023. 8. 11. 07:05

정부지원 서민대출 (대환대출) Best 10 - 금리 및 조건


 

<정부지원 서민대출 (대환대출) Best 10 - 금리 및 조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고금리, 대부업 등 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 및 자격이 다르다. 그리고 요청하는 내용도 다르다. 만약 정부지원 서민대출에 대한 조건 및 자격이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있지만, 대출 과정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좋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대출 상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한다. 참고자료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Content)

  1. 정부지원 전월세 서민대출
  2. 생활안정자금 융자
  3. 미소금융 대출
  4. 주택담보대출
  5. 정부지원 신용대출 상품
  6.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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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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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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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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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해당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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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인>

 

 

▶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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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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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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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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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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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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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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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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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자격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햇살론15 보증거절자)

   2) 신용평점 하위 10%*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고정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1년 가능)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우대대금리 : 

  1)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최대 3.0%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3.0%p, 5년 상환 시 1.5%p

  2)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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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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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대출개요 :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대출자격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대출한도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금리 :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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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자격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대출한도 : ~ 최대 1,2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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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 대출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대출한도 : ~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4.5% (변동금리)

 

 대출기간 : 최대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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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출 대상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1) - [현재 40년 대출 상환 방식 논의중)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 23년 7월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 23년 7월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초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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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소득제한 : 제한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대출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주택 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절차 및 방법

 

 

 

 

특례 보금자리론 (23년 7월 기준) - 신청방법 및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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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 상품소개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8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신혼부부 주택 구입대출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신혼부부 주택 구입대출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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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햇살론 대출

 

 

 

서민대출 햇살론 (금리 및 조건 비교) - 2023

서민대출 햇살론 (금리 및 조건 비교) - 2023 현재와 같은 고금리의 시대에는 대출의 심사과정이 이전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한다 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떄문에 여러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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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 사잇돌2 (사잇돌Ⅱ) 대출

 

 

 

 

사잇돌, 사잇돌2 대출 자격 및 조건 추천 (중금리 정보+@)

사잇돌, 사잇돌2 대출 자격 및 조건 추천 (중금리 정보+@)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 저신용자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금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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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자격 비교) - 2023년 New Ver.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자격 비교) - 2023년 New Ver.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민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정부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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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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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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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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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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