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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연말정산)

다미 2023. 9. 28. 09:30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소득세란 한해 동안 개인의 소득에 대해 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즉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납부 방식이다.

 

앞으로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알게된다면 결국 연말정산의 방식을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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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를 통해서 얻게 된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대상에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비과세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을 사실상 매월마다 급여를 받을 떄마다 계산하여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선 급여를 지급하는대, 결국엔 연말정산을 통해서 급여소득세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해주어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연말정산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서 결국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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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 총급여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상여+수당 등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총 급여액은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합니다.

 

 

 

▶ (-) 근로소득공제

 

여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만약 총급여가 3,4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원 + (3,400만원 - 1,500만원) x 15% = 1,035만원

  -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 1,035만원 = 2,365만원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그외 한도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인적공제

  - 모든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 60세 이상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연금공적 등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및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및 월세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 이제 해당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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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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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마지막으로 계산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으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나온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보다 기납부한 급액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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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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