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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비교)

다미 2023. 11. 29. 08:1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비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비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매우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신용대출 뿐만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들이 금리가 매우 높기 떄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일정 조건에 충족될 시 해당 대출 상품을 실행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며 당신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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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 조건 비교>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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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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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기타사항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담보취득 및 보증내용 안내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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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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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화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6)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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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대출

 

 

 

 대출대상 : 아래 요건 충족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하는 경우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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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질문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함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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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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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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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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