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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Top 5 (정부지원 대출 종류)

다미 2024. 1. 30. 08:05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Top 5 (정부지원 대출 종류)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Top 5 (정부지원 대출 종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금리, 대부업 등 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 서민대출에 대한 조건 및 자격이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있지만, 대출 과정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좋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참고자료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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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2024년 기)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금리 :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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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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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인>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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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

danieln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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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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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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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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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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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자격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햇살론15 보증거절자)

   2) 신용평점 하위 10%*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고정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1년 가능)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우대대금리 : 

  1)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최대 3.0%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3.0%p, 5년 상환 시 1.5%p

  2)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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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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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상담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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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창업자금

 

 

 

 

 

▶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상담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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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대출

 

 

 

 

햇살론 Top 5 (햇살론 대출자격) - 2024년

햇살론 Top 5 (햇살론 대출자격) - 2024년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 그리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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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 사잇돌2 (사잇돌Ⅱ) 대출

 

 

 

사잇돌 대출 (2024년) - 사잇돌2 대출자격

사잇돌 대출 (2024년) - 사잇돌2 대출자격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 저신용자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금리 압박을 벗어나도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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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2024년) - 새희망홀씨 대출2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2024년) - 새희망홀씨 대출2 새희망홀씨 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중 하나로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해당 대출 조건에 부합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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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

 

 

 

▶ 대출 대상

  사치, 항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기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 시점 당시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중 일 것

    - 신청 시점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야지 저금리 대환 자금 신청할 수 있음.

    - 휴,폐업, 세금 체압,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일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체서법에 따라 법인사업다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법인

 

 

 

▶ 대환규모 : 9.5조원 (사업자 대출)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금리 : 기간별 금리 상환 범위 내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취급기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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