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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생계자금 대출)

다미 2022. 7. 14. 08:44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생계자금 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생계자금 대출)>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급전 등 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고 어떠한 조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조건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자료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내 수많은 대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을 참고하시면 찾으시는 대출 상품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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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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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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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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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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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상단 8가지 대출 조건 및 자격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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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누군가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의 대출 조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유익한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 및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시지마시고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 다른 대출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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