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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다미 2022. 9. 21. 07:45

전세담보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전세담보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국내에는 전세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좋은 대출 상품들이 정부 지원 아래 많이 있다. 아래 해당 대출 상품들은 준공공기관과 관련된 상품으로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대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전세 담보대출로서 매우 좋은 대출 상품이다. 각각의 상품들은 조건과 자격이 다르다. 찾고자 하시는 대출상품들을 아래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전세담보대출과 관련된 좋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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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은행 부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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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은행 연계 대출)

 

 

<주택금융보증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위 챕터1, 주택금융공사 대출 금리 확인

 

▶ 보증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2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우대할인.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 최고 4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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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대출한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관련인 정보등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의미)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  신혼가구 최대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금리 : 최저 1.2% ~ 최대 2.1%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 최대 2년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료

 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임대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정 방문 원칙 or 온라인 신청

 

  대출 취급기관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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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해당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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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전세담보대출

 

 

 

 

  ▶ 대상고객 : 전세,잔전세 계약을 통한 보증금 담보대출 필요 고객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 95% 이내 (최대 5억원 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1.3% ~ 2.0%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금은 같으며, 이자 금액만 변동되는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삼성화재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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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임대아파트론(민간)

 

 

 

 

 

 

 

 

  ▶ 대상고객 :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개인신용평점(NICE) 595점 이상, 만20세 이상 개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연 5.77% ~ 최고 연 6.27% (22년 9월 기준)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1.5% (만기 3개월 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1), 주민등록 초본/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5부, 인감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잔금시 입주안내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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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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