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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 22년 하반기

다미 2022. 10. 1. 12:02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 22년 하반기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 22년 하반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다. 매주마다 각종 대출 금리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저렴한 대출이던 전세자금대출 마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집마련, 전세 또는 임대로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매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해당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서민들에게 금융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없는 상품이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하지만 정부지원 대출인 만큼 제약도 있다. 제약조건은 실제 서민이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분들이 해당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해당 대출 조건 및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걱정이된다면 포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세자금대출에는 수많은 대출들이 존재합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주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고 있으며, 블로그 내 수많은 대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만큼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새보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자료에 다양한 전세 대출 상품을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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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목 전세대출 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버팀목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전세자금대출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이다.

 

해당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방문을 통하여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지원 전세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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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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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2)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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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인 경우 가능

 

▶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상환방법 :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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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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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 동일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유의사항 : 이외 사항들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따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출 갈아타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경우>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아래 번호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 이용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지원방법 

    1. 기존 대출 연장

       → 기한연장 처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2. 신규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서(임차권등기세입자)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버팀목 추가 대출(증액)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 자

   2.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한 자

   3.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자

   4.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5억원 / 수도권 외 2.5억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8억원, 수도권 외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동일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 이용기간 : 2년 (최장 10년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1.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舊 임대차계약서

    2.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보증 종류별 정보

 

 

<보증 종류별 정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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