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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금리 비교 (23년 1월) -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다미 2023. 1. 6. 07:25

적격대출 금리 비교 (23년 1월) -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금리 비교 (23년 1월) -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적격대출 주담대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적격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 주담대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 카테고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그리고 참고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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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비교 

 

 

한국은행 총재께서 3.5%가 최고 금리가 아님을 밝힌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양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류와 그리고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 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예상하는 미국 기준금리의 최종 금리는 5% 수준으로서 현재와 0.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출 시장에서 영업전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은행마다 현 금리 상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금리에 반영을 하는 시중은행의 실행금리가 다소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모습은 현재 수준이 최상단에 위치해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언제까지는 예상일 뿐이고 향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금통위 회의에 행방을 보신다면 향후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격대출 이란?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로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도 5억 원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타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좋은 점은 바로 신혼부부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대출 월 주담대 금리 비교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형과 금리고정형을 구분짓는 것이다. 위에 은행별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을 말하며, 아래 금리는 금리고정형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본 적격대출이 금리고정형 금리보다 더 높은 것을 학 인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로 차등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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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대출 주담대 금리 비교 및 추이

 

※ 아래 제공드리는 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최고 금리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0.5%p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지되던 4.5% 금리가 다시 한번 금리 상승기조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의 대출 금리가 일부 소폭하락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여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뒤 늦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 의아하지만, 해당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1월 디딤돌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시기로 인하여 대출이 매월마다 대출금리가 변화하고 있지만, 서민금융 대출은 계속해서 유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금리 이상으로는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만큼 해당 대출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출 조건 및 자격들을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격대출의 경우 5%대 대출 금리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달 대비해서 0.5% 상승한 만큼 서민들에게 더욱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과 조건들을 비교하시어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이 조건에 맞지 않으시다면, 아래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다른 대출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주담대 종류

 

적격대출 주담대 종류

 

적격대출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형, 금리고정형 그리고 채무조정형이다. 해당 대출에 대한 조건은 위 테이블과 같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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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상환 

    - 기본형/금리고정형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전액 상환)

    - 채무조정형 : 만기 일부 상환 0% 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취급은행

 

 

 

※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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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적격대출 주담대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대출기간 : 10년 이상 5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or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 1년 가능

 신청방법 : 취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상담 신청

 

 중도상환 수수료 :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주담대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대출기간 : 10년 이상 5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or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 1년 가능

 

 신청방법 : 취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상담 신청

 중도상환 수수료 :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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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주담대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 것
  -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 확인 가능하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 보유
    1)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2)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대출
    3)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 연체 기록' 없는 대출
    4)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3억 원 이하 

 대출기간 : 10년 이상54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or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부 상환 0% 또는 30% 가능 (만기 30년은 0%만 가능)

 

 신청방법 : 취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상담 신청

 중도상환 수수료 :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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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및 기타 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필증,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年 12%)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여부, 주택 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변경]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및 혜택

 

 

 

 

 

2022년 하반기부터는 윤정부의 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애최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테이블과 같이 LTV를 80%까지 늘렸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안심전환대출

 

 

 

▶ 상품 소개 :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담대 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10,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대출기간 : 30년 만기 (거치 불가능) - 고정금리

 

▶ 대출혜택 : DSR 적용 x, LTV 70%, DTI 60% 적용

   -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억 5천만 원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 수수료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신규 대출 인지세 비용 신청자 부담 (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신청시기 : 2022년 9월 15일 ~ 

 

▶ 신청방법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은행 영업점,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그 외 시중은행, 2금융권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접수

   - 중복신청 불가능.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안심전환대출 실행 완료 예정 - 대출 실행시 영업점 방문 필요

 

 

 

 

 

 

 

 [정부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2.10.27)

 

▶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기존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었으나, 2년 연장

 

▶ 중도금 Hug 대출 규제 9억원 → 12억원 확대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가능)

 

▶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완화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단일화 (다주택자 현행 유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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