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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 (조건 및 자격) - 2023년 Ver.

다미 2023. 1. 31. 07:30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 (조건 및 자격) - 2023년 Ver.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 (조건 및 자격) - 2023년 Ver.>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도 신용회복 기간에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신용회복기간에 대출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회복기간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한다.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참고자료 등의 대출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은 결국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 상품마다 조건 및 자격 그리고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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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대출한도 : ~ 최대 1,500만 원 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대출금리: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신청절차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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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대출(상환) 기간 :  최대 5년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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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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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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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15

 

 

  ▶ 대출 특징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시 1.5%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햇살론15 대출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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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대출금액 :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 신청절차

 

<대출 절차>

 

 

 

 

 

 

 

 개인회생론

 

 

<개인회생론>

 

 

 자격요건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상환기간 :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출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이내 연 3.0% ~ 3.8%
학자금 연 2.0%
고금리차환자금금 연 3.0% ~ 3.8%
시설개선자금 연 3.0% ~ 3.8%
운영자금 연 3.0% ~ 3.8%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전화 상담원 요청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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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한도(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

 

▶ 자격요건 : 아래 모두 충족일 경우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 필요서류

<필요서류>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3.826%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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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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