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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정보) - 근로복지공단 2023년 Ver.

다미 2023. 1. 18. 07:30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정보) - 근로복지공단 2023년 Ver.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정보) - 2023년 Ver.>

 

근로복지공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들이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이 되며, 해당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에는 해당 대출 외 다른 서민지원 대출 등 근로자 대출 상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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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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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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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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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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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1.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우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index.jsp)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드래그 후,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클릭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3.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할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 -> 공인인증서 필수

 

4. 개인정보동의 등 필요사항 동의 및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5. 융자종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접수

 

6. 접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7. 외부기관 접수 원할 시 아래 내용 확인 후,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내방 및 접수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근로자 (서민대출)>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p, 저소득 청년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제공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립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신청 저축은행 기관 리스트>

 

 제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지점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1개월 이내), 이외 기타 은행 요청 서류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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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1 대출

 

 

<사잇돌 1 대출>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5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10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10백만원 이상인 자

 

 대출한도 : 2,000만 원

 대출금리 : 15.0%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취급기관 : SGI서울보증 / 13개 취급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전북, 제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서금원 맞춤대출 조회

 

 

 

 

 

 

 사잇돌2 대출

 

<사잇돌2 대출>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2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6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6백만원 이상인 자

 대출한도 : 3,000만 원

 대출금리 :  ~ 19.5%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취급기관 : 41개 취급 저축은행
   (고려, 대명, 대신, 대한, 동양, 동원제일, 드림, 머스트삼일, 모아, 삼정, 세람, 스마트, 스타, 신한, 우리금융, 애큐온, 엠에스, 예가람, 오투, 웰컴, 유안타, 유진, 융창, 인성, 조은, 진주, 키움, 키움YES, 페퍼, 하나, 한국투자, 한성, BNK, DB, IBK, JK친애, KB, NH, OK, OSB, SBI저축은행)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해당 기관 모바일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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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자

 대출한도 : 최대 3,500만 원 ('22년 10월 부터 시행, 이전까지는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 : 1년 이상 ~ 최대 7년 (상환 5년) 

 대출금리 :  최저 5.58% ~ 10.5% 이하 (변동금리)

 

 

 금리조건 : 변동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취급기관 : 15개 취급 은행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시티, 제일,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부지원 서민대출 Best 상품 비교 (신청 조건 및 자격)

정부지원 서민대출 Best 상품 비교 (신청 조건 및 자격)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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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대출 Best 상품 비교 (조건 및 자격)

비상금 대출 Best 상품 비교 (조건 및 자격) 직장이나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은행에서는 소득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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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소액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무직자 소액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무직자가 대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심사할 때 가장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 바로 소득정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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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대출 (급전 대출) - 조건 및 자격

100만원 대출 (급전 대출) - 조건 및 자격 자금이 소액으로 부족한 경우,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액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무서류 조건으로 대출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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