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서민 지원 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고금리, 대부업 등 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모든 대출 상품들이 저금리 상품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금리로 대출이 진행되는 상품들이 존재한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 및 자격이 다르다. 그리고 요구하는 조건들도 다르다. 만약 정부지원 서민대출에 대한 조건 및 자격이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있지만, 대출 과정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좋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대출 상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한다. 참고자료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Content)
- 대출 상환 방법 이해하기 (원금 vs 원리금)
- 정부지원 전세대출
- 정부지원 안심전환대출(대환대출)
-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
- 정부지원 월세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사잇돌 대출
- 미소금융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참고자료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간으)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구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안심전환대출 - 사업자대출
▶ 상품개요 : 연 7% 이상 금리 대출자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연 6.5% 이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정부지원을 통해 신청
▶ 대출대상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 20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받은 사실 있는 경우
-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금리 7% 이상 대출 보유 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다으 전체 포함)
▶ 대출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제외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 대출인 경우도 포함)
▶ 한도 : 개인사업자 - 5,000만원 / 법인 소기업 - 1억 원
▶ 상환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가능)
▶ 금리 : 2년간최고 5.5% 고정금리 적용 (연 1% 보증료 고정 부과)
- 연 7%대 소상공인 보유 대출 → 6.5% 금리 가능
- 신용점수 고점수 일 경우 6.5% 보다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 적용
▶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물론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 주택담보대출
▶ 상품 소개 :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담대 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2022년 8월 17일 전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5년 이상) 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 제외한 모든 대출
▶ 대출기간 : 30년 만기 (거치 불가능) - 고정금리
▶ 대출혜택 : DSR 적용 x, LTV 70%, DTI 60% 적용
-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억 5천만 원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 수수료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신규 대출 인지세 비용 신청자 부담 (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신청시기 : 2022년 9월 15일 ~
▶ 신청방법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은행 영업점,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그 외 시중은행, 2금융권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접수
- 중복신청 불가능.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안심전환대출 실행 완료 예정 - 대출 실행시 영업점 방문 필요
근로자 햇살론 대출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 대출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요건 충족 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지흥원 등]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5,000만 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한 경우 5천만원 내 임차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 운영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햇살론 사업자 대출
▶ 대출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 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또는 농림어업인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햇살론15 대출
▶ 대출특징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 p, 5년 선택 시 1.5% 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 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사잇돌2 (사잇돌Ⅱ) 대출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2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6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6백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 원
▶ 대출금리 : ~ 19.5%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취급기관 : 41개 취급 저축은행
(고려, 대명, 대신, 대한, 동양, 동원제일, 드림, 머스트삼일, 모아, 삼정, 세람, 스마트, 스타, 신한, 우리금융, 애큐온, 엠에스, 예가람, 오투, 웰컴, 유안타, 유진, 융창, 인성, 조은, 진주, 키움, 키움YES, 페퍼, 하나, 한국투자, 한성, BNK, DB, IBK, JK친애, KB, NH, OK, OSB, SBI저축은행)
▶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해당 기관 모바일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
사잇돌1 (사잇돌Ⅰ) 대출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5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10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10백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2,000만 원
▶ 대출금리 : 15.0%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취급기관 : SGI서울보증 / 13개 취급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전북, 제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서금원 맞춤대출 조회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
▶ 대출자격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대출한도 : ~ 최대 1,2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 대출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대출한도 :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3.0%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디딤돌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출 대상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1) - [현재 40년 대출 상환 방식 논의중)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보금자리론 대출
▶ 대출자격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 1억 원 이하 (자녀수별 차등)
(자녀없음-7천만 원, 1자녀-8천만 원, 2자녀-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 원 이하)
- 맞벌이 신혼가구(결혼 5년 이내) 신청 시, 자녀수가 1명 이하라도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기준 - 1 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자금 용도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담보제공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 배우자, 매도인만 가능
- 초창기 보금자리론 신청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대상 신청 가능
▶ 대상 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 제외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6천만 원 (다자녀 가구 최대 4억 원)
-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 (비율은 지역별 차등)
- DTI, DSR,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기간 : (택 1)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 채무자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채권최고액 : 120% 근저당권 설정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연 1.2% (3년 이후 면제)
▶ 상환방식 : (택 1) 원리금,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상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 대출기간 : 10년 이상 50년 이하
▶ 상환방식 : 원리금 or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 1년 가능
▶ 신청방법 : 취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상담 신청
▶ 중도상환 수수료 :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상환
- 기본형/금리고정형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전액 상환)
- 채무조정형 : 만기 일부 상환 0% 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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