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절차 제대로 알아보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알 수없다. 정말 사랑해서 오래 함께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이라는 행위가 큰 사건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고 발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이자 나를 위한 방어의 수단이다.
이혼에는 크게 2가지 이혼절차가 있다.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진행하는 소송 이혼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협의 이혼 이란?
- 협의 이혼 절차
- 협의 이혼 서류 준비
- 결론
1.
협의 이혼 이란?
협의 이혼이란?
이혼이란 혼인신고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혼은 법적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혼에는 크게 2가지 이혼으로 나누어 니게 됩니다.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입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 한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쌍방 간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소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 과정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과정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경제적, 성격차이, 가족 간 불화, 학대, 배우자 부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혼을 가장 많아하게 되는 사유 중 40% 이상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2.
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 합의
- 이혼을 하기 앞서 우선 부부의 이혼 합의 의사가 필요로 합니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상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서류(아래에서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식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당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으로는 인적사항과 이혼사유, 이혼 취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 및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지 등 부부가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눈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 가정법원 이혼 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진행절차, 법적 문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비, 면접 교섭 진행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안내를 받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진행
- 자녀가 있을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마음 바꾸긴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방침이 다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 중 1~2회 부부상담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당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행하라는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숙려기간을 단축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가정폭력 등 빠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이혼 의사 확인 및 양육 및 친권 관한 사항 확인 등의 작성 교부
- 합의이혼 확정 확인서 3개월 이내 신고
- 협의 이혼이 완료될 경우 판사 앞에서 이혼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받은 후 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은 완료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신청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법률적으로 협의 이혼이 진행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절차는 취소가 됩니다.
3.
협의 이혼 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하였던 서류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또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협의 이혼 서류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협의 이혼 주의사항
- 숙려기간 중 이혼 재차 고려해볼 것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날짜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
-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뒤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시 협의 이혼 자동 취소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들과 이행하라는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숙려기간 거친 뒤 지정된 날짜에 확인서를 교부하기 위해 참석해야 하는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절차 취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4.
결론
결론
이혼이란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면서 개인과 더불어 가족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다. 그렇다고 이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혼이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다. 이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더욱더 불행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라면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엔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다. 결국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결국 남은 건 내 행복이다. 내 행복이 가리키는 길 그 길을 따라서 결정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왔지 오래 살려고 온 게 아니야
- 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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