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절차, 비용 그리고 서류준비
과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크게 벌어질 만한 일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는 것 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삶은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 이혼 종류와 소송 이혼 (재판상 이혼)
- 이혼소송 법적 사유
- 이혼소송 절차
- 이혼소송 신청 방법 및 비용
- 결론
- 참고자료
1.
이혼 종류와 소송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종류
이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협의 이혼 그리고 소송 이혼(재판상 이혼)이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무난하게 법적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송 이혼은 합의가 어려울 시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 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구분 |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
합의 여부 | 이혼 합의 한 경우 | 이혼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이혼 사유 | 무관 |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해당 시 |
앞선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 하였다. 만약 협의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글 맨 하단에 URL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재판상 이혼인 소송 이혼에 대해서 자세학 작성하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이혼) 이란?
이혼 소송이란 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고 합의를 통해 이혼이 어렵거나 일방에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다른 쪽에서 이혼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력 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종 이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로써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이혼 소송 법적 사유
소송이혼 법적 사유
소송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 지속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당하는 것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 되어 혼인생활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여기서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복적 감정에서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증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부부 쌍방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3-1) 합의 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조정 불가 시, 소송절차로 이관 및 소송 진행
- 이혼판결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위 사항을 보면 절차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챕터 4에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종 신청 없이 이혼 소송 제기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일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챕터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받을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57조 의거)
<피고(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순서>
구분 | 절차 | 제출자 | 장소 |
1 | 소장 제출 | 원고 | 법원 |
2 | 답변서 제출 | 피고 | 법원 |
3 | 준비서면 제출 | 원고 | 법원 |
4 | 준비서면 제출 | 피고 | 법원 |
- 각 단계별로 서류 송달 기간이 10~20일 정도 걸리며, 절차 이후에 법원은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논점이 잘 정리된 경우 2회 시점에서 바로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결혼생활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견해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정이 각각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경찰 등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단체인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에 사실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 출석 및 가정법원 조정
- 부부 쌍방이 출석 진술 :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함.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며, 이후에도 불참석 할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됨
- 조정 성립 :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 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됨. 해당의 경우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해야 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음.
만약 해당 결정에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진행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부부 쌍방의 변론 :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음
- 법원의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관청 이혼신고
- 이혼 판결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4.
이혼 소송 신청 방법
이혼소송 신청 방법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신청서률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며, 이혼 소송 제가하는 측은 이혼 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신청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되면 이후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종신청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해당 자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예상 비용
비용은 당사자 그리고 변호사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송달료 : 서류 제출에 따라 약 16.5만 원 이상 발생 예상
-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 : 변호사마다 다르며 비용도 천차만별 함 대략 100~500만 원 이상
- 추가비용 : 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양육비 소송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성공보수 : 재산분할 등에 따른 2~10% 사이 내외
- 기타비용 : 이외에도 소송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돌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론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기 전 당사자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이혼이라는 말은 이제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한 당사자의 고민이 묻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혼을 가기 전 이게 옳은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홧김에 말한 것이라면 추후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 아니면 단순히 현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더라면 더더욱 고민해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그래도 그 행복 안에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행복들도 같이 고민하여 결정한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다.
- 레오 톨스토이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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