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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다미 2022. 4. 4. 09:5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공정한 법 앞에서 국민들 모두가 본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거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렵다면 법률상담과 소송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해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 그리고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2.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3. 법률구조지원 시비스 (소송 지원)
  4. 결론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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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사담을 하고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률 구조 복지기관으로 1987년 설립되어 많은 시간 서민들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7년 공단이 발축된 이후로 민사 사건과 분쟁에 대해서 2백만 건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96년 시작된 형사사건은 2018년까지 34만 건 이상을 해결하면서 수많은 민원과 법률문제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공단입니다. 또한 해당 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찾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절차>

 

해당 절차는 상담을 우선 신청하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 내용은 위와 같으며 민사, 가사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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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입니다. 각각의 해당 절차 상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의 경우 국내 그리고 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2가지 절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민의 경우 하루 70건을 한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외동포만 이용 가능·대상 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하여 재외동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상상담

 

  • ※ 화상상담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화상상담 내용을 녹화(녹음) 또는 유출하는 경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음성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 판결 참조)
    ※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상담예약은 가능하지만, 화상상담 시 접속은 불가하므로 아래 2.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앱(또는 크롬)설치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0분 단위 예약). 예약 후 이용 가능
       - 만약 5분 경과시 까지 미접속 시 예약 취소한 것으로 간주
  • 준비사항
    - 모바일 (리모트 미팅 어플 다운)

    -OS:Windows7 이상, Mac OSX 10.9 이상CPU:Dual-core 2.4GHz 이상 RAM:4GB 이상
    - Web브라우저:Chrome(69.0 이상) 또는 Microsoft Edge (기본 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인 경우 상담 불가)
      ※ 웹캠(HD급),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통신환경 : 통신 속도: 1.2 Mbps 이상

    - 상담 중 문서공유가 가능하므로 문서를 공유하며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 전 문서를 준비

  • 상담 제한 내용
    - 행정기관 ㆍ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 ㆍ 정관 ㆍ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방문상담 예약방법 및 변경 또는 취소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 132 예약 가능
    - 상담 하루 전 까지 예약 가능하며, 취소 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 예약일시 방문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예약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 상담시간
    - 방문 상담을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한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공단 사무실 방문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 오후 5시 까지 (점심시간 12시 ~ 1시 까지)
    - 많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

  • 상담장소 :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고객 주소지에서 가까운 전국 지점 가능)
      - 단, 소송대리 등 벌률구조 신청하는 경우 관한 법원 소재지 공단 사무실 이용이 신속한 도움 받을 수 있음
  • 방문상담 예약방법 및 변경 또는 취소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 132 또는 카카오 챗봇 또는 공단 사무실 방문 예약
    - 상담 하루 전 까지 예약 가능하며, 취소 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 예약일시 방문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예약 제한

  • 서울중앙지부 수요야간 상담 및 토요상담
    - 상담시간 : 수요일(오후 6시~8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예약기관 :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
       ※ 단, '21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종식까지 일시 중지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타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만 가능하므로 임금 등 다른 사건은 구조 1팀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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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소송 지원)

 

법률구조지원 시비스 (소송 지원)

 

<법률구조지원 시비스 (소송 지원)>


-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
-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 진행방법
    - 방문상담 하여, 법률구조신청서 접수되면 이에 따른 사실조사 착수
    - 사실조사 착수 이후 분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해결방법 제시 및 당사자간 화해 권유할 수 있음. 또한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심사하여 수송구조 여부 결정
    - 만약, 의뢰자가 해당 사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를 재검토함. 하지만 구조기각된 재검토 사건은 검토에서 지외
    - 수송구조 진행 사항은 인지대 및 송당료 미리 납부 필요

  • 비용 : 공단은 재판이 승소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앞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게 됩니다.

  • 강제집행 
    - 공단이 의뢰자가 신청한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또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뢰자로 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상소할지를 결정합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 여부 확인 : 공단 사이트 내 본인이 대상자 여부 확인

<법률구조 대상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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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정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찾아보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만약 소송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리를 잘해놓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도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은 확실하다. 추후에 만약 내 주변 지인들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
- 유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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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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