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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TOP3 자격 및 조건

다미 2022. 3. 18. 12:36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TOP3 자격 및 조건


<공기업 지원 전세자금 대출 TOP4 자격 및 조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세대출이 존재하지만, 이왕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찾아보고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래 3가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대출들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짧고 굵게 요약해서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다면 해당 대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몇몇 블로그에서는 보증보험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보증보험에서는 보증보험 업무만 진행한다. 아래 3가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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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내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최대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2억 원, 수도권 외 -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2.2억 원, 소도권 외 - 1.8억 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 참조)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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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수준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2년 (총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한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or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신혼 증빙 가능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소득확인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 절차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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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내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최대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 수도권 외 - 0.8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2.2억 원, 소도권 외 - 1.8억 원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 참조)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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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수준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있음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

  • 대출기간 : 2년 (총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한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or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 갱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소득확인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 절차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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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 원 내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최대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 수도권 외 - 0.8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2.2억 원, 소도권 외 - 1.8억 원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및 2자녀 이상 가구 -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 참조)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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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수준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있음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

  • 대출기간 : 2년 (총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한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or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 갱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소득확인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 절차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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