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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혼 절차) - 변호사 비용 및 예상 기간

다미 2023. 8. 17. 07:00

이혼 소송 (이혼 절차) - 변호사 비용 및 예상 기간


 

<이혼 소송 (이혼 절차) - 변호사 비용 및 예상 기간>

 

 

이혼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통한 이혼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이혼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만큼 많은 고민과 실행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만큼 이혼 결심은 신중히 해야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이혼에 대한 절차, 신청방법 그리고 비용 등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합의 이혼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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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소송 이혼) 이란?

 

 

<이혼 소송(소송 이혼) 이란?>

 

 

이혼 소송이란 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고 합의를 통해 이혼이 어렵거나 일방에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다른 쪽에서 이혼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력 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종 이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로써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종류

 

 

 

 

이혼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협의 이혼 그리고 소송 이혼(재판상 이혼)이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무난하게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혼은 합의가 어려울 시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 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소송이혼이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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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혼 법적 사유 (소송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이혼 법적 사유 (소송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 지속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것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 되어 혼인생활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혼인파탄의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소송 절차1 - 가정법원 조정 신청

 

 

이혼 소송을 하기 전 그리고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종 신청 없이 이혼 소송 제기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일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챕터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받을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57조 의거)

 

 

- 각 단계별로 서류 송달 기간이 10~20일 정도 걸리며, 절차 이후에 법원은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논점이 잘 정리된 경우 2회 시점에서 바로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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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절차2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결혼생활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견해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정이 각각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경찰 등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단체인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에 사실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3 - 부부쌍방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합의 or 불합의 케이스)

 

 

<이혼소송 절차3 - 부부쌍방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합의 or 불합의 케이스)>

 

 

 

 부부 쌍방이 출석 진술 :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함.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며, 이후에도 불참석할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됨.

 조정 성립 :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 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됨. 해당의 경우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해야 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음.

만약 해당 결정에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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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절차 4 - 조정 불가 시, 소송절차 이관 및 소송 진행

 

<이혼소송 절차 4 - 조정 불가 시, 소송절차 이관 및 소송 진행>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부부 쌍방의 변론 :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음

▶ 법원의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5 - 이혼판결 후, 행정관청 신고

 

 

<이혼소송 절차 5 - 이혼판결 후, 행정관청 신고>

 

▶ 이혼 판결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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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신청 방법

 

 

<이혼 소송 신청 방법>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신청서률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며, 이혼 소송 제가 하는 측은 이혼 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신청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이후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종신청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해당 자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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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예상 비용

 

 

<이혼 소송 예상 비용>

 

 

▶ 송달료 : 서류 제출에 따라 약 16.5만 원 이상 발생 예상

 

▶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 : 변호사마다 다르며 비용도 천차만별 함 대략 100~500만 원 이상

 

▶ 추가비용 : 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양육비 소송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성공보수 : 재산분할 등에 따른 2~10% 사이 내외

 

▶ 기타비용 : 이외에도 소송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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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 작성방법 

 

 

 

 

 

 

1.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마지막 점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이혼 소송을 위해서 자신과 상대 배우자 간의 원하는 조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과 양육비 등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더라면 그 기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타협점을 찾고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겠다라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손해 감수할 수 있는지

 

만약 이혼소송을 통해서 패소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얻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명확히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으니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점 찾기

 

앞서 마지막 점검을 통해서 얻은 목표점에서 상대방과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 합의점을 도출해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셀프 소송

 

만약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부담이된다면, 내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시간과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하여 모든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검토해줄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또는 혼자서 할 자신이 있다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해야할 것은 개인이 수집한 증거가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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