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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Top 4

다미 2022. 4. 3. 19:2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Top 4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Top 4>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원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원금 정책들도 있으며 특별 대출 상품들도 존재한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련 정책자금 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정부 정책자금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에 다른 정부지원 대출 및 정부지원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3. 소상공인 희망대출
  4. 일상회복 특별융자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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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총 1차 그리고 2차 시행하였다. 

 

  • 지원금 : 100만 원 (개별 사업체 당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현재 마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12.15 이전 개업자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 및 조합은 지원대상임.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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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지원금 : 300만 원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
           예시) 1번 사업체 : 300만 원, 2번 사업체 : 150만 원, 3번 사업체 : 90만 원, 4번 사업체 : 60만 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현재 마감

  • 지원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12.15 이전 개업자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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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해당 대출 상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품은 아래에서 소개

구분 명칭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 이상)
일반경영안전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안정교육 이수 
- 여성가장지원 자금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교육 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구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 소상공인 대상 - 상시접수)

 

  • 지원대상(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만족하는 자
     1) 연매출액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필요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업확인서 기업은 10인 이상 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흥, 항락 등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대출한도 : 융자잔액 기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대출금액 70% - 3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0% - 일시상환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등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총 18곳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립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년 2분기 기준 2.55% (기획재정부 고시 - 분기별 변동)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단, 제조업 제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자금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창업초기자금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여성가장지원자금 지원대상 : 경제활동 불능한 부양가족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위기지역은 위기지역지원자금 자료 참조>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지원대상 : 재해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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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간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 신분증 (신분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엄바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싱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택1)
        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4)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5)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영수증) 매출내역 등 대체 가능하며, 개인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표전제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필요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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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 지원대상
    -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저신용자로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일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5인이며,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 부정 신청, 소상공인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희망대출 신청방법>


  • 대출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출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 사업자등록증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택1)
    - 세금납부증빙서류 :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대출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서류, 각 1부)

  • 대출 실행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인감도장(법인 신청 시), 기타 약정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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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회복 특별융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 지원대상 (야래 모두 만족)
    -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대상자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NICE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할 것 (연간 5인,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 체납, 금융기간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중복지원 등)

  • 대출한도 : 1,000만 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사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 예산 소진 시까지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 법인 시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법인인감도장(법인 시)

  • 신청절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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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Top 4>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좋다. 만약 해당 상품들이 조건 및 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들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 참고자료에 URL을 남겨드리오니 해당 글들을 참고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 속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라
- 존 록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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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용보증중앙회)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용보증중앙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더라면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저금리 상품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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