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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 Top 7

다미 2022. 4. 7. 10:06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 Top 7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것이다. 대출 상품을 많이 찾아볼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렴한 대출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대출도 노력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이다. 금리에 따라 나의 생활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대출들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해보고 대출을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외에도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참고자료에 남겨드리오니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카카오뱅크 
  3. 우리은행 
  4. 농협은행
  5. 신한은행
  6. 하나은행 
  7. 국민은행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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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소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소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소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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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뱅크 - 전월세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 전월세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일 것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불가 (임차대상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다를 경우, 가압류 등 권리침해 발생 위험,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신청인 직계비속 소유 주택 등)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대출 500만 원 이상)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 반드시 일치 할 것)

  • 대출금리 : 연 2.890% ~ 3.945%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신청방법 : 카카오뱅크 어플 

  • 제출서류 : 인증서 인증 가능 서류 외 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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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은행 -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무주택 으로 확인 된 경우. (부부합산 1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62% ~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점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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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협은행 -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농협은행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 부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자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35% ~ 4.84%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부분분할상환 (원금균등 할부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혼합)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1.4% / 변동금리 1.2%

  • 필요서류 : 신분증, 보증관련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계약금 지급 영수증, 기타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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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한은행 -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근로소득증명원이 발급되는 개인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적격심사 통과한 고객 및 금융비용부담율(DSR) 40% 이내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주택
    - 아파트(KB시세 검색 가능),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회 가능)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6개월 ~ 36개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일치할 것)

  • 대출한도 : 최대 50,000만 원(단, 1주택자는 최고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3.58% ~4.48%  (2022.04.07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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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40,000만 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최저 4.774% ~5.71%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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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은행 -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국민은행 -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용신용보증서가 발행되고 아래 충족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 지급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인 경우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 대출금리 : 최저 2.99%~4.82%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종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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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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