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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다미 2022. 6. 26. 15:23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제도이다. 최근 뉴스기사나 언론에서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악질 또는 경매로 넘어가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여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있더라면, 한달 안에 보증금 보험을 토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도 좋다.

 

아래에서 전세 반환보증금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도록 하자.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다. 참고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다. 해당 정보들도 참조해보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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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하며, 신청 후 지급 후 부터 반환보증보험으로서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가입조건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잔급 지급 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자(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 개정 전에 거소신고 한 재외국인은 '16.0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한 경우 (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중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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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

 

 

 

 공통사항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제외 선순위채권 60% 이하일 것)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입 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은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로 산출되며 보험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진행한다. 보증료율은 아래 주택 그리고 금액 따라 차등하여 계산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 ‘22.1.1부터 ‘22.6.30일까지 보증 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 30% 보증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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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반환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기준

 

 

   - 사회배려계층 할인 : 조건 충족 시 40% ~60% 할인 (각 호별 중복할인 없음)
   - 청년가구 할인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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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취급기관 은행 또는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 인터넷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취급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 우리, 국민 은행은 해당 모바일 앱 가입 가능 
  - 네이버 부동산 및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

 

 

 

 

 필요서류

 

 

 신청 필요 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서 날인 필수 - 갱신 계약서는 최초 전세계약 포함)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 확인 영수증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 (전세계약서 지참할 것)

 

 

 기타 서류 : (필요시) -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기타 필요서류

 

 

<상황별 추가서류>

 

 추가 서류 
  1) 단독 다중 다가구 경우 : 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 시
     - 확정일자 부여 현황(5년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가 확인되는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서 확인서(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3) 주 채무자 법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 우대조건인 경우 우대 관련 인증 서류

 

 

 

<전세보증보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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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질문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 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변경, 임대인 변경 신고 방법

   -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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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서 전세 대출 그리고 전세금을 받고자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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