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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과 체크리스트로 절세 제대로 하자! (feat. 연말정산 절세)

다미 2021. 12. 30. 23:55



직장인들이라면 another 보너스라고 생각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신고할 때 마다 어려우면서 조금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첨부해 보지만 내가 환급받는 돈은 매번 비슷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연말정산 부터는 제대로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1.
의료비

총 급여 대비 의료비 사용액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미용과 성형시술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점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안경, 콘택트렌즈는 1인당 한도 5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하며 해당 내역에 대한 별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
신용카드

총 급여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한다.
올해부터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보다 5% 더 사용하였다면, 증가 분에 대하여 10%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은 달라진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3.
교복비 및 미취학 교육비

자녀의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가 1인당 한도 50만 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별로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란다.
추가로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니 별도 영수증 준비하여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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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기부금 세액 공제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 포인트 상향이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첨부해서 공제받아야 한다.



5.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거나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
2021년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2020년 4,000만 원)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2%,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0%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다.

또한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기준은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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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 자동차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7.
산후 조리원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8.
벤쳐 투자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해준다.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받는다.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준다.



8.
회사 이직 시, 준비 서류

타 회사 근무 이력이 있는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중도 입사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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