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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다미 2022. 7. 21. 08:48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8 (조건 및 자격)>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들이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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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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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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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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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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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상단 8가지 대출 조건 및 자격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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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현재와 같이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질 수 박에 없다. 특히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떄문이다. 반대로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상품을 알아본다면, 매우 좋은 조건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도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수월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대출 상품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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