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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Top 10

다미 2022. 7. 29. 14:10

 

생활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Top 10


 

<생활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Top 10>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할 경우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생활비 등으로 가볍게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들이 필요로 하다.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생활자금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활자금 대출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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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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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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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근로자 햇살론 대출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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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우리홈마스터론

 

 

<우리은행 - 우리홈마스터론>

 

 

 

 대출 특징 : 소득증빙 없더라도,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이면 신청 가능, 주부도 대출 신청 가능함.

 

 대출대상 : 신용카드(타사 카드 포함) 1년 이상 보유자로서 주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및 기타 법인은 대상 아님)

 

※ 단, 최근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신용카드에 한함 【주거래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우리은행 자동이체 실적 보유(아파트관리비 1건 또는 통신비/공과금 등 3건 이상) ※ 우리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실적은 미인정 

 

 ② 우리카드 이용실적(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 보유 ※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6(+)구간 이하 고객 제외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

 상환방식 : 일정 기간 거치 가능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대출한도 : 최소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연 5.0% ~ 5.7% (신용등급별 차등)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3년 경과시 면제)

▶ 연체수수료 :  약정금리 + 연 3% 가산(법정최대금리 연 20% 이내)

 

 제출서류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

 

 신청절차 : 인터넷, 스마트폰, 영업점 신청 가능 / 24시간 365일 비대면 신청 가능

 

 

 

 

 

 

 

 NH농협은행 - 올원 비상금 대출

 

 

<농협은행 - 올원 비상금 대출>

 

 

▶ 자격요건 
  -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일 것
  - 통신등급(Telco) 9등급 이내 통신 3사(SKT, KT, LG U+) 이용고객

 

직업 : 무직 가능

상환기간 : 최대 3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저 5.37% ~ 6.57%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신청절차 : 스마트폰 어플 365일 가능 / 24시간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면제

제출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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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비상금대출

 

 

<카카오뱅크 - 비상금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회생, 파산, 면책,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 없는 고객
   - 카카오뱅크 연체 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 이력 없는 고객 및 금융사기 없는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대출 종류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금리 : 연 5.697% ~ 15.000%

 ▶ 신청방법 : 365일,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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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 비상금대출

 

 

<케이뱅크 - 비상금대출>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회생, 파산, 면책,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 없는 고객
   - 케이뱅크 연체 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 이력 없는 고객 및 금융사기 없는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직업 : 무직 가능

 

 ▶ 상환기간 : 1년 (1년 단위 연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연 기준금리(금융채) + 가산금리(연2.21%~7.12%) = 연 5.89% ~ 10.49% (2022.07.28 기준)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365일 대출 신청 가능 

 

 ▶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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