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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부 지원 정책) - 조건 및 자격

다미 2024. 3. 18. 08:1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부 지원 정책) - 조건 및 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부 지원 정책) - 조건 및 자격>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자격 및 조건들에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상품만 고집하기 보다는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하시어 조건 및 자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해당 상품 이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며 당신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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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 조건 비교>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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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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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기타사항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담보취득 및 보증내용 안내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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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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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화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6)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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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질문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됩니다.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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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구분 전세자금대출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1.1% ~ 2.3%
소득 8,500만원 이상 ~ 13,000만원 이하 2.3% ~ 3%

 

 

지원대상

(무주택)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대상 중 무주택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 85m2 이하 (읍면 100m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종료 시 상환 (만기 5회 연장 가능)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리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3 중복가능>

1. 기존자녀 : 0.1%p (1명당)

2. 추가출산 : 0.2%p (1명당)

3-1 청약가입 : 0.3~0.5%p 

3-2 신규분양 : 0.1%p

3-3 전자계약매매 : 0.1%p

 

추가 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샌생아 특례 후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우대 적용을 통해서 인하가 가능하며, 1명당 주택구입의 경우 대출 기간이 5년, 그리고 전세자금의 경우 4년 추가됩니다. 만기상환에 대한 연장은 없으며, 만료 전에 추가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및 적용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만료 후, 출산할 경우 기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아 수만큼 우대 적용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택기금 취급은행 방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 온라인 : 기금e든든 누리집 방문 신청

 

(대환대출 가능 여부) : 주택 구입자금 마련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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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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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2024년 기준)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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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인>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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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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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4년 3월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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