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 22년 하반기
독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기대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나의 첫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더욱 설레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혼자 살 집 또는 결혼을 위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집을 꾸밀지 등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 문제다. 집이라는 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생애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해당 대출 이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좋은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해당 자료 참조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Content)
생애 첫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 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중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해당 대출 대상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 대출대상
▶ 공통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 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 원, 단,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 LTV 등 대출한도에 대하여 맨 아래 정부정책 사항 참조
대출 상환 방법
▶ 아래 대출 상환 방식 (택 1)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연말정산을 위해 아래 소득공제 내용 반드시 확인!!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 요율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필요서류 및 소득증빙방법
◎ 필요서류
▶ 필요서류(공통)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은행 요청 서류
▶ 증빙소득 서류
▶ 상시 소득 서류
▶ 추정소득 서류
◎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 연소득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대출금리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 도입(0.1% p)
▶ 대출금리 예시
▶ 디딤돌대출 금리 추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취급기관 및 소득공제
◎ 취급기관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영업점)
▶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및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점수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대출 실행일로부터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
- 공사 신청 대출 처리기간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정부 추가 정책) 생애최초 주태구입 조건 및 혜택
2022년 하반기부터는 윤정부의 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애최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테이블과 같이 LTV를 80%까지 늘렸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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