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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 Top 10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등)

다미 2023. 1. 20. 07:25

생활자금 대출 Top 10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등)


 

<생활자금 대출 Top 10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등)>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할 경우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생활비 등으로 가볍게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들이 필요로 하다.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생활자금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활자금 대출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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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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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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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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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근로자 햇살론 대출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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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유스 대출

 

 

 

  ▶ 대출특징 :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 중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 (사업자 등록 중인 자 제외)

 

<햇살론 유스 보증대상>

 

 

 대출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햇살론 유스 한도>



<햇살론 유스 특정용도자금>

 

 

 대출금리 :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

지원대상 대출금리 보증료율 총 부담료율
취업준비생 3.5% 0.5% 4.0%
사회초년생 1.0% 4.5%
사회적배려 대상자 0.1% 3.6%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기간 : 15년 (상환7년, 거치 8년)

 

<햇살론 유스 절차>

 

 보증료율 : 취업준비생 0.5%, 사회초년생 1.0%, 사회배려대상자 0.7%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전북 기업, 신한은행

  ▶ 신청방법 : 취급기관 은행 이용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통해 보증 신청

 

<햇살론 유스 절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 신입생 성적 제한없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
  -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없음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그외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000만원
  -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기간 : 20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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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대출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대출한도 : 최소 10만원 이상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가능)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 가능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우대형, 1.0%)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2.0%)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우리은행 - 우리홈마스터론

 

<우리은행 - 우리홈마스터론>

 

 

 대출 특징 : 소득증빙 없더라도,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이면 신청 가능, 주부도 대출 신청 가능함.

 

 대출대상 : 신용카드(타사 카드 포함) 1년 이상 보유자로서 주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및 기타 법인은 대상 아님)

 

※ 단, 최근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신용카드에 한함 【주거래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우리은행 자동이체 실적 보유(아파트관리비 1건 또는 통신비/공과금 등 3건 이상) ※ 우리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실적은 미인정 

 

 ② 우리카드 이용실적(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 보유 ※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6(+)구간 이하 고객 제외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

 상환방식 : 일정 기간 거치 가능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대출한도 : 최소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연 6.52% ~ 7.66% (신용등급별 차등)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3년 경과시 면제)

▶ 연체수수료 :  약정금리 + 연 3% 가산(법정최대금리 연 20% 이내)

 

 제출서류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

 

 신청절차 : 인터넷, 스마트폰, 영업점 신청 가능 / 24시간 365일 비대면 신청 가능

 

 

 

 

 

 

 

 

 NH농협은행 - 올원 비상금 대출

 

 

▶ 자격요건 
  -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일 것
  -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개인

 

 직업 : 무직 가능

 상환기간 : 최대 3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저 5.5% ~ 6.5%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신청절차 : 스마트폰 어플 365일 가능 / 24시간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면제

 제출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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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비상금대출

 

 

<카카오뱅크 - 비상금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회생, 파산, 면책,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 없는 고객
   - 카카오뱅크 연체 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 이력 없는 고객 및 금융사기 없는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대출 종류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금리 : 연 5.692% ~ 15.000%

 ▶ 신청방법 : 365일,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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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 비상금대출

 

 

<케이뱅크 - 비상금대출>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회생, 파산, 면책,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 없는 고객
   - 케이뱅크 연체 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 이력 없는 고객 및 금융사기 없는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직업 : 무직 가능

 

 ▶ 상환기간 : 1년 (1년 단위 연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대출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연 5.93% ~ 15.00%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365일 대출 신청 가능 

 

 ▶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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